2024.02.20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노동쟁의 조정에 있어 일반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에 대해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 발생 시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익사업에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규율하는 것이다.

조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다.(법 제71조제1항)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공익사업 등의 조정 특례 내용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일반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은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인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법 제55조제2항)하는 반면,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3인으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

일반사업의 조정은 10일 이내에 종료하어야 하나,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고(법 제54조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로 조정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도 15일로 일반사업(10일)보다 길다(법 제54조제2항). 조정기간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공익사업의 경우 일반사업장보다 쟁의행위 금지 기간이 더 길다는 의미다. 조정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 회로 나누어 연장할 수도 있다.

긴급조정의 대상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한 때에는 긴급조정의 대상이 된다. 정부가 긴급조정을 결정하고 공표되면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참고로, 일반사업은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경우에만 긴급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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