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의 종류
산재승인을 받으면 이런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 산재보상 | 상세내용 |
치료비는? | 요양급여 (치료비) |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등도 가능. |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치료는 끝났다면?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장해급여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1급~14급으로 차별) -간병급여 :치료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며,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음 |
사망하면? | 유족급여 / |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 |
사례별 바로가기
- 산재시 치료비용 (요양급여)
-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치료가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업무상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의비)
- 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평균임금)
-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