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원칙
기업내 인사이동(전보, 전근)과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은 근로자가 기존 근로환경보다 더 열악한 지위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해고 우회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또는 합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 전근)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승계된 회사가 없어질 경우 다시 본래 회사로 전입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 기업간 인사이동(전출, 전적)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권이 있음을 근로자(조합원)들에게 교육합니다.
- 인사명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