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1 | |
해고·징계 |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 2009.08.20 | 38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 2009.08.20 | 171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 2009.08.20 | 15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 2009.08.20 | 26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8.19 | 147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 2009.08.19 | 1404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 2009.08.19 | 3455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 2009.08.19 | 2796 | |
해고·징계 |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 2009.08.19 | 1927 | |
고용보험 |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 2009.08.18 | 3766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09.08.18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전환 1 | 2009.08.18 | 185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 2009.08.18 | 3808 | |
기타 |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 2009.08.18 | 1264 |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예:9.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일(9.1.)이후인 9.10.에 재차 해고한다면 9.10.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 만약 9.1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10.부터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