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5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5 | |
기타 |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 2009.08.27 | 3366 | |
해고·징계 | 보직 변경에 따른 해고 1 | 2009.08.14 | 347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이후 소송당사자. 1 | 2009.08.14 | 21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09.08.13 | 2243 | |
» | 해고·징계 | 질문 1 | 2009.08.07 | 1900 |
해고·징계 | 해고날자 1 | 2009.08.04 | 2988 | |
해고·징계 | 해고 통지서(내용과 양식) | 2006.07.25 | 10606 | |
해고·징계 | 권고 사직에 관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이 애매모호한 경우) | 2006.07.07 | 1605 | |
☞부당해고에 대해 퇴직금 외 3개월분 급여 받는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04.11.04 | 48939 | ||
해고·징계 | Re: 명백한 부당해고 같은데...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2001.10.16 | 869 |
4.30.자 회사의 업무정지명령은 정직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이 부당함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4.30.자 정직처분에 대한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당정직구제절차를 통해 부당정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정직기간에 따른 임금상당액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24.자 해고가 차후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복직일(예:9.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 청구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복직일(9.1.)이후인 9.10.에 재차 해고한다면 9.10.자 해고가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고 만약 9.10.자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9.10.부터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