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장에서 4분이 일을 하시는데....
연가 갯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을 해석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상담사 A 입사일) 2005.3.2
상담사 B 입사일) 2005.10.24
상담사 C 입사일) 2008.2.1
상담사 D입사일) 2008.5.6
이분들의 연차갯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금연사업담당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장에서 4분이 일을 하시는데....
연가 갯수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을 해석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
상담사 A 입사일) 2005.3.2
상담사 B 입사일) 2005.10.24
상담사 C 입사일) 2008.2.1
상담사 D입사일) 2008.5.6
이분들의 연차갯수가 너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 2009.08.19 | 1404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 2009.08.19 | 3455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 2009.08.19 | 2790 | |
해고·징계 |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 2009.08.19 | 1925 | |
고용보험 |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 2009.08.18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09.08.18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전환 1 | 2009.08.18 | 185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 2009.08.18 | 3808 | |
기타 |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 2009.08.18 | 1264 | |
기타 |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 2009.08.18 | 380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09.08.18 | 12267 | |
근로시간 |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08.18 | 570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4 | |
임금·퇴직금 |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09.08.17 | 9250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차기 퇴직금 계산 기초가되는 시점은? 2 | 2009.08.17 | 711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 2009.08.17 | 4177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1 | 2009.08.17 | 95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1 | 2009.08.17 | 23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알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에는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상담사 A 2005.3.2.-2006.3.1. 출근율에 의해 2006.3.2. 총 15일 발생, 2007.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6.3.2.-2007.3.1. 출근율에 의해 2007.3.2. 총 15일 발생, 2008.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7.3.2.-2008.3.1. 출근율에 의해 2008.3.2. 총 16일 발생, 2009.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2008.3.2.-2009.3.1. 출근율에 의해 2009.3.2. 총 16일 발생, 2010.3.2.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상담사 b,c,d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