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질문하게 되네요..ㅠㅠ
죄송합니다.
평일 근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일했을 경우...
(휴게 포함되지만 23시간 근무인정)
수당계산방법 좀 나열해주세요...
자꾸 질문하게 되네요..ㅠㅠ
죄송합니다.
평일 근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오전 8시부터 ~ 화요일 오전 8시까지...일했을 경우...
(휴게 포함되지만 23시간 근무인정)
수당계산방법 좀 나열해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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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의 취업규칙 개정 1 | 2009.08.21 | 190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건 1 | 2009.08.21 | 1974 | |
해고·징계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발령 일자표기에 관한질의 1 | 2009.08.21 | 3215 | |
근로계약 |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 2009.08.20 | 330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인정일 1 | 2009.08.20 | 36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저와 달라서요. 1 | 2009.08.20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없다?! 1 | 2009.08.20 | 3821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체불금품 및 퇴직금 1 | 2009.08.20 | 15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평균임금 1 | 2009.08.20 | 2205 | |
고용보험 | 구제요청과 실업급여 1 | 2009.08.20 | 1365 | |
임금·퇴직금 |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 2009.08.20 | 1441 | |
해고·징계 | 욕설과 인격 모독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자진퇴사... 1 | 2009.08.20 | 383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및 절차문의 1 | 2009.08.20 | 171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 1 | 2009.08.20 | 15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와 관련하여!! 1 | 2009.08.20 | 26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8.19 | 1478 | |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2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오전 8시부터 5시까지(점심시간 1시간 제외) 정상근로로 볼수 있으며 5시부터 익일 8시까지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15시간 * 시급 * 0.5 + 8시간 * 시급 * 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