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후 소득세 주민세 공제후
4대보험료도 공제해야하는 것인지요
당사는 매 일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들 마다 물어보니 서로 상이하더군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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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1 | 2010.12.31 | 3077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운영의 법적 요건 1 | 2010.12.14 | 3030 | |
기타 |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 2010.10.20 | 587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의 위법에 대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2 | 2010.09.27 | 492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납 및 4대보험 미납과 혜택 1 | 2010.08.24 | 10277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관련비용부담 사측과 근로자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8.21 | 4674 | |
근로계약 | 사업자가 계약을 계속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1 | 2010.07.28 | 2697 | |
기타 |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1 | 2010.04.09 | 2935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 | 2010.03.11 | 5895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입니다 1 | 2009.08.16 | 2911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09.04.08 | 9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 | 2008.03.31 | 2438 | |
기타 | ☞질문있습니다. 4대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회사에서의 조치에 대해.. | 2007.03.17 | 820 | |
기타 | ☞궁금한게 있습니다...(최저임금과 사회보험) | 2006.09.28 | 60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월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ei_pop.html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angdam/tax/hi_pop.html
국민연금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의 범위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ax_pension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