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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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조합원 총회 1 | 2009.09.09 | 18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문의합니다 1 | 2009.09.09 | 1721 | |
임금·퇴직금 | 년차 1 | 2009.09.09 | 1833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 2009.09.09 | 2328 | |
임금·퇴직금 |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09.09.09 | 3318 | |
휴일·휴가 | 연차지급기준 1 | 2009.09.09 | 45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상여금 1 | 2009.09.09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9.08 | 2814 | |
임금·퇴직금 | 임금지급관련 2 | 2009.09.08 | 1580 | |
휴일·휴가 |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 2009.09.08 | 5786 | |
근로시간 |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09.09.08 | 3647 | |
임금·퇴직금 | 주차 1 | 2009.09.08 | 149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09.09.08 | 3812 | |
비정규직 |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 2009.09.08 | 2517 | |
임금·퇴직금 |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09.09.08 | 5715 | |
근로계약 | 계속근로 여부 1 | 2009.09.08 | 1913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 2009.09.08 | 21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 2009.09.07 | 2472 | |
기타 |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 2009.09.07 | 9655 | |
비정규직 |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 2009.09.07 | 33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