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8월 31일로 퇴사예정자 입니다.
구체요청신청을 할 예정인데요, 구제요청이 들어가면 실업급여가 자동나온다고 들었습니다.
9월부터 교수 개인과제 연구자로 등록되어 연구비를 받게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7 | 2654 | |
기타 | 남편의 해외 이주시 실업급여 1 | 2009.09.07 | 4886 | |
여성 |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 2009.09.07 | 38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1 | 2009.09.07 | 174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이 무급 토요일과 겹칠 경우의 급여 1 | 2009.09.07 | 4301 | |
임금·퇴직금 | 초등원어민교사의 본국방문항공료 1 | 2009.09.06 | 2331 | |
임금·퇴직금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 2009.09.05 | 49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및 연차일수.노동청 진정가능여부 1 | 2009.09.04 | 420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일에 시간외 수당 청구에 대한 1 | 2009.09.04 | 286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09.09.04 | 2347 | |
임금·퇴직금 | 내년 휴가 선 사용 후 퇴직시 그 사용일 만큼 퇴직금에서 공제하... 1 | 2009.09.04 | 2348 | |
근로시간 | 할증 시간 계산 1 | 2009.09.04 | 277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산정 1 | 2009.09.04 | 3628 | |
기타 | 무급휴직시주휴발생여부 1 | 2009.09.04 | 4066 | |
기타 | 배우자 동거를 위한 해외 이주 실업급여 1 | 2009.09.04 | 53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09.09.04 | 2575 | |
산업재해 | 출근중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지요? 1 | 2009.09.04 | 11785 | |
근로시간 |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일결근시/ 1 | 2009.09.03 | 12563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시 않습니다. 1 | 2009.09.03 | 2335 | |
임금·퇴직금 | 일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 2009.09.03 | 52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추후 원직복직이 될 때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후 해당 자료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시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수급 기간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2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