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id011 2009.08.21 11:02

 

저희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으로서 특급 관광호텔입니다.

직원들에게 한주에 주휴1일,  유급휴일1일을 부여하고 있으며,  월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금번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시

근로자 대표위원들이  주휴1일,  무급휴일1일로 하여 월근로시간을 209시간을 산정한 시급으로

직원들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왔읍니다.

 

회사에서 209시간으로 월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적용 하려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근로자 대표위원들의 동의만으로 가능한지,   월226시간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변경하여 직원들의 시급인상 효과를 내는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것인데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5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개정법의 취지에 따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러한 개정법 적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유급휴일 폐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이기 떄문에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수 있으며 그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차 1 2009.09.09 1833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임금적용 기준 1 2009.09.09 2328
임금·퇴직금 시간급 활동보조계약직 퇴직금 지급 문의 1 2009.09.09 3318
휴일·휴가 연차지급기준 1 2009.09.09 45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상여금 1 2009.09.09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임금·퇴직금 임금지급관련 2 2009.09.08 1580
휴일·휴가 계약직근로자인데 재계약시(3년차) 년차휴가일수는 그대로? 1 2009.09.08 5795
근로시간 격일제 야간전담 근무자의 주간교육시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09.09.08 3647
임금·퇴직금 주차 1 2009.09.08 149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09.09.08 3812
비정규직 공동주택 위탁관리직원의 계속고용관련 1 2009.09.08 2517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09.09.08 5717
근로계약 계속근로 여부 1 2009.09.08 191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1 2009.09.08 2192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기타 공인중개사 겸업 제한 1 2009.09.07 9655
비정규직 상근간사 육아휴직 및 정규직 근무 가능 여부 1 2009.09.07 3310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1 2009.09.07 122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9.09.07 1817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