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ky7102 2009.08.21 15:0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임금수급방법 1 2009.12.14 2276
임금·퇴직금 밀린 임금과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1 2009.12.13 27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기타 궁금합니다 1 2009.11.27 1979
임금·퇴직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09.11.24 2568
비정규직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대처 방법 문의 2 2009.11.16 3573
기타 한의원 직원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2009.11.16 475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임금·퇴직금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 2009.11.01 2704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09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임금·퇴직금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2009.10.04 27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09.09.29 3166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2009.09.02 2086
임금·퇴직금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2009.08.28 1944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해고·징계 임금체불 1 2009.08.21 25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