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벌금만 내면 된다니..(체불임금에 대해 벌금만 물겠다는... | 2003.12.02 | 40455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 2006.11.28 | 622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 | 2008.01.05 | 37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 2009.07.30 | 385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 2009.07.30 | 5075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5999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 2009.07.31 | 6347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 2009.08.03 | 408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계산산정 1 | 2009.08.07 | 5579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09.08.07 | 589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 2009.08.13 | 194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일이 경과되어 신고하려고 합니다. 1 | 2009.08.14 | 11030 | |
» | 임금·퇴직금 | 평일 휴업시 임금 문의 1 | 2009.08.21 | 2938 |
해고·징계 | 임금체불 1 | 2009.08.21 | 2598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 1 | 2009.08.25 | 3592 | |
임금·퇴직금 |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 2009.08.28 | 19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 1 | 2009.09.02 | 2086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09.09.29 | 3166 | |
임금·퇴직금 | 근무제도와 최저임금? 1 | 2009.10.04 | 27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