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회사에서 전산시스템 사정상 업무를 볼수없어 지난달 평일에 띄엄 띄엄 3일 을
회사 사정상 쉬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은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이 회사 휴업기간으로 간주되어 최소 70%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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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5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8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9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전산사정으로 회사로부터 쉴 것을 지시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휴업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월고정적 수당액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