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차및 연차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연.월차수당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였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월차및 연차수당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는데도 연.월차수당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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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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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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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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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9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받기 때문에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는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강제부여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중인 상황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하기 곤란하다면 추후 퇴사시 3년치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