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난달부터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반납이라 하였기에 급여명세서의 지급부분은 변동이 없고 공제부분에서 반납액이 공제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이 10%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취해졌을 때 자칫 급여반납이 아닌 급여삭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회사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난달부터 급여의 10%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직원의 동의를 받아 절차상의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반납이라 하였기에 급여명세서의 지급부분은 변동이 없고 공제부분에서 반납액이 공제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이 10%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취해졌을 때 자칫 급여반납이 아닌 급여삭감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 2009.09.21 | 3077 | |
휴일·휴가 | 5주째 휴일근무 1 | 2009.09.21 | 1821 |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3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422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9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9 | |
임금·퇴직금 |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 2009.09.18 | 23634 |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9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인 급여반납이라면, 약정된 급여액을 전액 지급하고 동시에 반납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급여액이 '삭감'된 형태로 급여명세서가 지급되었다면 이것이 단지 급여명세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사의 급여대장 역시 이와같은 형태로 지급되어 사실상 급여삭감으로 처리한 것인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