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 2009.09.17 | 5329 | |
임금·퇴직금 | 추석상여금 계산법 1 | 2009.09.17 | 9031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 | 2009.09.17 | 2815 | |
고용보험 |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09.09.17 | 1684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확인원 1 | 2009.09.17 | 491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09.09.17 | 3217 | |
근로계약 | 계약서를 썼는데 1 | 2009.09.17 | 2169 | |
임금·퇴직금 | 인사대기기간 동안 받는 감액급여액과 퇴직금산정 등 1 | 2009.09.17 | 3448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 퇴직금. 1 | 2009.09.17 | 6367 | |
근로시간 | 과거 20인 이상이었던 기업의 근무시간 1 | 2009.09.16 | 258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후 해외체류 1 | 2009.09.16 | 16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1 | 2009.09.16 | 1916 |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9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5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82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4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1.에 입사한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1.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11.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3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12.1.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1.이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을 12.1.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의 정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