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을 자동계산기로 계산했는데요.
입사일수는 2008년 12월 1일 퇴사일자는 2009년 11월 30일 인데요.
이상하게 재직일자가 364일로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365일이 아닌가요.
꼭 해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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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 2009.09.14 | 1795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51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 2009.09.14 | 1762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 2009.09.14 | 23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 1 | 2009.09.14 | 37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무엇을 위해 계산하나요? 1 | 2009.09.14 | 2264 | |
기타 | 중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 2009.09.14 | 3021 | |
여성 | 임신중 휴직 1 | 2009.09.14 | 2542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까요? 1 | 2009.09.13 | 1807 | |
휴일·휴가 | 유급휴일 적용여부? 1 | 2009.09.12 | 2536 | |
고용보험 |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1 | 2009.09.12 | 5376 | |
근로계약 | 입사시 구두로한 연봉조건과 다르게 말 바꾸기를 하네요 1 | 2009.09.11 | 3396 | |
근로시간 | 추가근로시간 수당지급관련 등 1 | 2009.09.11 | 23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후 미지급상태 1 | 2009.09.11 | 4932 | |
임금·퇴직금 |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여부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에 대해서 문의 1 | 2009.09.11 | 25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09.09.11 | 450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1 | 2009.09.11 | 3821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 1 | 2009.09.11 | 2667 | |
임금·퇴직금 | 근무형태 및 임금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기준 1 | 2009.09.11 | 2245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한 문의 1 | 2009.09.11 | 2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12.1.에 입사한 근로자가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2.1.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만약 11.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11.3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여 12.1.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12.1.이므로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을 12.1.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법률상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이 아니라 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퇴직일의 정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