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gug 2009.09.08 12:15

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2007년 12월 1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되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2년 초과시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남는건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남는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관리형태가 변경되는 경우(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에는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반면, 아파트관리형태를 위탁관리로 운영하던 중 위탁관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는 종전 위타관리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위탁관리형태일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하거나, 채용 및 퇴직 등 인사 노무관리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위탁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관계는 승계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없이 현재의 위탁관리회사와 계속하여 위탁관리토록 하는 상태라면, 위탁관리회사와 귀하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다만, 위탁회사와 1년단위의 기간제근로계약을 2007.12.1.자로 체결하고 입사한 후 2년이 경과한 시기에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형식적인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입사후 2년이 경과한 시기부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상용직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2009.09.21 3077
휴일·휴가 5주째 휴일근무 1 2009.09.21 1821
근로계약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2009.09.21 2643
근로시간 철야시간 계산 1 2009.09.21 6422
산업재해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2009.09.21 466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09.09.21 1861
해고·징계 해고의 사유 1 2009.09.21 3195
해고·징계 정리해고 1 2009.09.21 20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2009.09.21 2360
임금·퇴직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2009.09.20 2278
해고·징계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2009.09.20 3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9 3449
기타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2009.09.19 2330
기타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2009.09.18 3121
노동조합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2009.09.18 1905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서 1 2009.09.18 43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09.09.18 8019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635
임금·퇴직금 총 연봉에서 1/13을 퇴직금이라고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1 2009.09.17 5329
임금·퇴직금 추석상여금 계산법 1 2009.09.17 9031
Board Pagination Prev 1 ...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