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hyun1 2009.09.08 16:04

본사는 야간전담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 산출을 [월소정근로시간] - [월실근로시간]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전담 근무자가 본사의 직원교육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주간에 교육(8h)을 받으면

 

 질문 1. 근무인날 시간외 수당 발생을 위한 실근로시간에 교육 8h을 합산해 주어야하는지

               - 월 임금은 정상지급

               - 1일 야간근무시간  14h

                - Ex) 1일 - 야간(14h),  2일 - Off(0h),  3일 - 교육(8h).....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지

                        1일 - 야간(14h),  2일 - Off(0h),  3일 - 교육(0h)...... 이렇게 인정하는 것인지

 

질문 2. Off 인날 교육시 8h을 합산해주는 것인지 0h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월 임금은 정상지급

 

질문 3. 주40시간으로 인해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근무시 시간외 근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임신부의 경우 토요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무를 시킬수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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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0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과 마찬가지로 유급처리함이 타당합니다.

     

    2. 주40시간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아울러,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함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처 사전에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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