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진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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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5일제(주40시간 근무/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에서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 에 규정된 유급휴일(별도의 시간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에는 유급휴일시간을 몇시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으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여진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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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5일제(주40시간 근무/ 월-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에서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취업규칙 에 규정된 유급휴일(별도의 시간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중복된 날에는 유급휴일시간을 몇시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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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장님이 퇴사를 이유로 급여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1 | 2009.09.21 | 1887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한도 초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1 | 4102 | |
근로계약 | 연차 및 근무 조건 에 대한 의견 1 | 2009.09.21 | 2378 | |
임금·퇴직금 | 3개월 이상 휴직중 퇴직 (평균임금 산정) 1 | 2009.09.21 | 3077 | |
휴일·휴가 | 5주째 휴일근무 1 | 2009.09.21 | 1821 | |
근로계약 | 1년 계약 못채우고 나올경우 240만원 내는게 있나요? 2 | 2009.09.21 | 2642 | |
근로시간 | 철야시간 계산 1 | 2009.09.21 | 6409 | |
산업재해 | 사직서을 낸후에 산재승인 1 | 2009.09.21 | 46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21 | 1861 | |
해고·징계 | 해고의 사유 1 | 2009.09.21 | 3195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09.09.21 | 20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궁금점 있어요~ 1 | 2009.09.21 | 2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 퇴사했습니다. 1 | 2009.09.20 | 2278 | |
해고·징계 | 공공근로 근로시간위반 1 | 2009.09.20 | 38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09.09.19 | 3449 | |
기타 | 노동법에 위배될까요? 1 | 2009.09.19 | 2330 | |
기타 | 해외근무자가 휴가로 인한 국내체류시 해외파견비 지급 여부? 1 | 2009.09.18 | 3121 | |
노동조합 | 노사협상자의 자격요건 문의 1 | 2009.09.18 | 1905 | |
근로계약 | 연봉제 근로계약서 1 | 2009.09.18 | 437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09.09.18 | 80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유급휴일로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처우는 출근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으로 보상하며, 유급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