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zo 2009.09.15 19:2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릅니다.

 

대표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인적사항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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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09:4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법인회사 그 자체일 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 회사이름, 회사연락처 기본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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