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릅니다.
대표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인적사항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해고 당한 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일단 진정을 낸 상태입니다.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을
전혀 모릅니다.
대표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현재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인적사항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및 주차수당 1 | 2009.09.16 | 7098 | |
임금·퇴직금 | 노동청근로감독관과 노동부상담센터의 상이한 답변 1 | 2009.09.16 | 4743 | |
임금·퇴직금 | 재진정 1 | 2009.09.16 | 2821 | |
임금·퇴직금 | 하도급 퇴직금 1 | 2009.09.16 | 2523 | |
임금·퇴직금 |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 2009.09.15 | 7279 | |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 1 | 2009.09.15 | 2532 |
임금·퇴직금 | 회사 분사시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09.09.15 | 60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지급시기 1 | 2009.09.15 | 4499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15 | 1605 | |
기타 | 연차 계산 2 | 2009.09.15 | 2617 | |
휴일·휴가 | 병가기간 연차로 대처?? 1 | 2009.09.15 | 3166 | |
임금·퇴직금 | 월차 계산 통상임금 계산 1 | 2009.09.14 | 2960 | |
근로시간 | 토요일의 휴무일, 휴일 처리시 차이점 1 | 2009.09.14 | 6471 | |
고용보험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09.09.14 | 1570 | |
노동조합 |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자격!!! 1 | 2009.09.14 | 195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 합니다 1 | 2009.09.14 | 2183 | |
해고·징계 |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 1 | 2009.09.14 | 1795 | |
기타 |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 2009.09.14 | 3490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사항 1 | 2009.09.14 | 1760 | |
근로시간 | 유급휴일 시간 계산(추가) 1 | 2009.09.14 | 2379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법인회사 그 자체일 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 회사이름, 회사연락처 기본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