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두두리 2009.09.16 10:24

저는 2009.7월경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2009.8월에 해결을 봐서 진정을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09.9.2일에 이번에는 연차수당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2009.9.14일 핸드폰으로 출석일시 연락이 와서 준비 서류를 물어 보려고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하시는 말씀이 왜 지난 7월에 퇴직금체불 진정할때 연차수당체불도 같이 진정을 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연차수당체불진정은 동일(임금체불)사건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힘들고 기각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아직도 안됨)
그러면서 일단 출석일시에 맞춰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 여겨져서 근로감독관과
전화후에 노동청 종합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의 답변은 퇴직금 체불진정과 연차수당 체불진정건은 다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출석하셔서 진술하라고 합니다.

출석일시는 9월21일(월)인데 저는 출석해서 어찌 해야하는지요.

근로감독관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뉘앙스인데 과연 체불임금(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이번 근로감독관도 8월에 배정된 감독관과 같은 분입니다.

지난번 퇴직금체불진정은 출석후 다음날 바로 받을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운마음에 노동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감사의 글도 남겼는데 지금은 후회가 되네요.

법을 (근로기준법)위반한 사람은 사업주인데 왠지 제가 죄인이 된듯한기분입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처리한다면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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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1:3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사건에 대한 진정취하시 퇴직금문제만에 대한 진정취하였다면, 퇴직금사건과 연차수당미지급사건은 각각 별개이므로 근로감독관 재량에 의해 각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은 '귀찮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라 보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에 개의치 마시고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근로감독관이 '지난번에 퇴직금 받았는데, 연차수당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무성의한 조사를 한다면, '별개사건이므로 사실대로 조사해서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십시요.. 만약, 무성의한 조사가 계속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노동부 감사실 등에 담당근로감독관의 자의적행위에 대해 고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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