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똥꿀레 2009.09.16 00:09

정말 좋을일 하십니다. 이런 정보에 아는바가 없어서 너무 답답했는데요.

전  헤어디자이너구요. 이직장에 들어온지는 10년되었구요. 스탭생활 2년에  디자이너 7년반정도 되었습니다.  회사에선 저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었구요..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은 저희가

퇴직금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료보험료도 많이 각자 내고 있구요. 국민연금도 내주질 않구요.

디자이너 초기에 공증이란것을 2년 계약하여, 계약위반시에는  공증비를 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출퇴근 시간은 항시 정해져 있습니다.점심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식사를 못한체 일을 한적도 너무 많구요,  직장동료가 먼저 그만두고 개인사업해지를 하러  세무서를 다녀왔는데요 . 저희는 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어 있고   원천증수만 하게끔  되어있는 도급이랬나?  하도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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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6 13:50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의 퇴직일 것, 5인이상 사업장일것 이라는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인정여부에 있어 개인사업자등록 여부, 사회보험피보험자 등록 여부는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으며 중요한 기준은 사업주로부터 받는 금품의 성격(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인지, 아니면 업무완성에 대한 단가를 기초로 업무완성 횟수만큼 받는 것인지), 회사로부터의 구속정도(출퇴근시간의 지정, 업무처리부족시 징계 등 불이익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관리자의 지휘속에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지, 관리자의 지휘통제없이 자율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여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3. 참고로, 외형상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급계약'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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