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퇴사를 하였는데요. 4개월여 임금을 받지못하여 퇴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음달에 해외에 나가게되는데 노동부 진정을 형이나 아는사람이 대신 진정을 넣고 이후소
송진행이라든가를 대리인이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 퇴사를 하였는데요. 4개월여 임금을 받지못하여 퇴사를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음달에 해외에 나가게되는데 노동부 진정을 형이나 아는사람이 대신 진정을 넣고 이후소
송진행이라든가를 대리인이 할수있나요? 할수있으면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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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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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친족인 경우라면 노동부 진정의 신청,조사,처리 등에 대해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족에게 위임하는 경우 친족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본인이 직접 출석키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진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참조)
다만, 본인이 직접 조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본인만큼 임금문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회사가 반대주장을 하는 경우 본인이 아니라면, 회사측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9조의2(우편진술제)
근로감독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제29조제5항의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21-2호 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