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rlslee11 2009.09.17 12:09

안녕하세요 또 질문을 드리는데요..

 

만일 노동부에 진정을하여 최초 연락받고 사측과 대면 혹은 사측이 안나올경우 (나간사람들말을

 

들어보니 안나왔다고함) 노동담당관과 미팅시 체불임금확인원을 그자리에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체불임금확인원을 받고 해외에 약 1년반정도 나갈예정인데, 그 이후에도 체불임금확인원이

 

효력이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7 18:0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진정초반기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지, 미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진정초반기에 체불임금확인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교부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내에 이를 변제받지 않는다면 청구권은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9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휴일·휴가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2009.09.23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2009.09.23 4191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31
휴일·휴가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2009.09.23 1320
휴일·휴가 경조사 일수? 1 2009.09.23 37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09.09.22 1768
노동조합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2009.09.22 1368
노동조합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2009.09.22 1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2 2009.09.22 1981
근로계약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2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09.09.22 1849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1 2009.09.22 1813
Board Pagination Prev 1 ...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