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s1983 2009.09.17 12:37

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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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7 17: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하여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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