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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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해고되면? 1 | 2009.09.24 | 1724 | |
비정규직 |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 2009.09.24 | 1297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1 | 2009.09.24 | 3052 | |
고용보험 |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 2009.09.24 | 5109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 2009.09.24 | 207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 2009.09.24 | 1535 | |
휴일·휴가 |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 2009.09.23 | 22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 2009.09.23 | 4191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산업재해 |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 2009.09.23 | 5031 | |
휴일·휴가 |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 2009.09.23 | 1320 | |
휴일·휴가 | 경조사 일수? 1 | 2009.09.23 | 3774 | |
근로시간 |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 2009.09.22 | 17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 2009.09.22 | 1768 | |
노동조합 |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 2009.09.22 | 1368 | |
노동조합 |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 2009.09.22 | 17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2 | 2009.09.22 | 1981 | |
근로계약 |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09.09.22 | 25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09.09.22 | 184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09.09.22 | 6284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하여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