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ss1983 2009.09.17 12:37

제가 오널 다시 전 회사에다가 실업급여로 아버지병가 이직확인서 확인을햇는데

그분께서 개인사정으로만 신고햇다고하더군요. 이미상실신고가 들어가서 수정이될지모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나요?

전참고로 9일에 퇴사했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쪽에 전화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잇지않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7 17: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는 회사에서 정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정정신청서를 교부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나 자격상실신고서가 접수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이를 전산처리합니다. 만약 자격상실신고서만 접수되었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하여 귀하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9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휴일·휴가 20인 상시사업장의 주 44시간 근무 1 2009.09.23 2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상여금 1 2009.09.23 4191
해고·징계 해고 1 2009.09.23 2550
산업재해 출장중 사고 산재처리 1 2009.09.23 5031
휴일·휴가 밑에 5일째휴무 라고 글을 적은 사람입니다. 2 2009.09.23 1320
휴일·휴가 경조사 일수? 1 2009.09.23 3774
근로시간 포괄임금정산제에 관하여 1 2009.09.22 17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1 2009.09.22 1768
노동조합 일본도 조합장이 전임하는지? 1 2009.09.22 1368
노동조합 업무교육시간에 노조관련 활동 가능한가요? 1 2009.09.22 1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문의 2 2009.09.22 1981
근로계약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09.09.22 2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09.09.22 1849
임금·퇴직금 연봉제근로자도 1년이 안되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09.09.22 62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