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auddh 2009.09.18 11:24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1년 연차 계산식은

 

1.주40시간 근로하는 일근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일일근로시간 8시간×연차지급일수=****원

(3,500,000÷209)×8×15=2,009,569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52주×48시간+8시간)÷12월=209시간

 

2.일반적인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일일근로시간(24시간/2)×연차지급일수=****원

(3,500,000÷365) × 24/2 × 15 = 1,726,027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24시간×365일)÷2÷12월=365시간

 

3.주간 2시간과 야간 3시간 합이 5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월평균기본근로시간)×일일근로시간(24-5시간/2)×연차지급일수=****원

(3,500,000÷289) × (24-5)/2 × 15 = 1,725,778원

※월평균 기본근로시간=(24-5시간×365일)÷2÷12월=289시간

 

상기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틀렸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1-3.의 계산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수당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실 근로시간인 12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ㅇ 질의 :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중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들에 대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ㅇ 답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당해 휴가일의 유급처리를 위한 시간은 노사당사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001.9.26 근기68207-3288)
      - 따라서 위와같이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끝.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1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5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