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 2009.09.18 14:02

사원 120여명의 개인사업장입니다.

노사협의 사측 참가자격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취업규칙에 "조직의 구성"에서 "주임"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무장 유고시 사무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회의시 주임이 사측 참가자격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참고로 직재가  사장-사무장-주임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18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설치토록 정하고 있으며 노사동수로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위원장 및 그 노동조합의 위촉하는 자로 정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 사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정하고 있는 바 직급에 관계없이 대표자가 위촉한 자라면 사용자위원에 해당한다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2009.10.16 6597
기타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2009.10.15 1260
임금·퇴직금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09.10.15 2802
임금·퇴직금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2009.10.15 237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2009.10.15 200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2009.10.15 108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601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09.10.15 1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0.15 3559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2009.10.15 22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09.10.14 1545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91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8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Board Pagination Prev 1 ...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