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감자 2009.09.21 00:58

연봉 총액은 24200000 원 이구요. (13/1로 나눠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지금액 중

기본급 : 1761538

식대 : 100000

 

공제액

근로소득세 : 16130

주민세 : 1610

국민연금 : 79240

건강보험 : 46870

고용보험 : 8370

 

 

실 지급액 1709318 원

 

위의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할때

퇴직금 계산기에서 기본급은 실 지급액 1709318 원인가요??

아니면 식대를 뺀 금액인가요???

 

 

06년 5월 18일 입사를 했구요

09년 10월 9일 퇴사 예정인데요...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 항목에서

기간별 일수가 23일,31일,30일,8일 이렇게 뜨는데요...

그러면 기본급 항목은 월급을 30으로 나눈뒤 일수로 곱해서 넣어야 하는건가요???

>_<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1 08:58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입니다.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는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에서 세법 및 각종 사회보험료에 근거하여 원천공제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시 기본급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은 1,761,538원으로 합니다. 식대가 출근일에 따라 각기 달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100,000원이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산정시 각종수당으로 포함되어 반영됨이 타당합니다.

     

    2. 귀하가 10.9.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10.10.부터 근로제공이 없다면 퇴직일은 10.10.입니다. 만약 10.8.가지 근로제공을 하고 10.9.부터 근로제공이 없다면 퇴직일은 10.9.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3. 귀하의 퇴직일이 10.9.(10.8.까지 실근로제공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평균임금 포함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7.9.~7.31 (23일) = ( 1,761,538원/31일)*23일 + (100,000원/31일)*23일

    8.1.~8.31.(31일) =  1,761,538원 + 100,000원

    9.1.~9.31.(31일) =  1,761,538원 + 100.000원

    10.1.~10.8.(8일) = ( 1,761,538원/31일)*8일 + (100,000원/8일) * 8일

    즉, 월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 해당월의 일수로 나눕니다.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876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너무 힘듭니다. 1 2009.09.25 2033
임금·퇴직금 임급지급시 경조사비 공제 1 2009.09.25 36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구두계약 1 2009.09.24 2089
임금·퇴직금 .... 1 2009.09.24 3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영 수당의 건 1 2009.09.24 1547
비정규직 사장과직원간의 회사 분리 1 2009.09.24 1536
휴일·휴가 단체협약상 추석 연휴 3일로 명시 되어있는데 ... 1 2009.09.24 142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간과 연,월차를 상계 시킬수 있나요?? 1 2009.09.24 20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식대비 퇴직금 1 2009.09.24 6180
임금·퇴직금 장부상 퇴직금 정산? 1 2009.09.24 1232
근로계약 전직에 따른 임금변동 1 2009.09.24 1411
근로계약 무단결근(2개월)중인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1 2009.09.24 5595
기타 노조간부의 교육시간에 욕설 사용 1 2009.09.24 1381
임금·퇴직금 임금체계 마련 1 2009.09.24 1351
해고·징계 해고되면? 1 2009.09.24 1724
비정규직 기준통과자의 계약해지 1 2009.09.24 1297
기타 상시근로자 판단 1 2009.09.24 3052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회사측 거짓사유 올림으로 인한 피해) 3 2009.09.24 5102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9.24 2070
산업재해 산재요양 종료시......해고 여부 1 2009.09.24 1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