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tks43 2009.09.24 12:57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 만료후 해고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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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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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09.09.2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고가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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