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h10 2009.09.24 17:23

1.항상 근로자의 이익실현을 위해 감사와 노고를 드립니다.

2.저는 법인회사(A) 2008년 4월27일~2009년 8월14일 까지 근무를하였습니다

워낙 경기가어려워 A회사의 세금미납및 거래처 미수금으로 통장및 모든 카드체크기등이 압류한상태입니다 그래서 A회사 사장님이 직원들의 생계를 위하여 회사직원 한분한테 사업의 일부를 분산하여 직원위임하여 개인명의(B)를 하여 직원 1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B회사로 이직하였고 4대보험역시 이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조건은 포괄승계로 한다는 전제입니다.아직까지 포괄승계는 구두로만 하였고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   만약에 B회사 대표가 A회사사장과 짜고 파탄낼경우이 이런경우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급료,퇴직금등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좋은 방법 부탁드리며  추후 해고시 직원들의 대응처리여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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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고용승계가 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모든 부분은 B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단, 포괄승계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 약정에 의해 처리됨) 그러므로 A사업장에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B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사업주가 포괄승계를 한 이후 폐업을 할 때에는 B사업장의 재산 한도내에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9

     B사업주에게 고용승계를 원치않을 때에는 A사업장과 고용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고용승계 거부를 사유로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절차에 따라 정리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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