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jmr 2009.09.25 17:49

*현상태(9/25현재)

 

1. 실업급여를 수급(150일중 36일분은 기수령했음)하고 있는데, 타 회사로 입사(9/21)

2. 수급관련 고용센타 참석지정일(4주에 1회방문) : 9/29

 

*향후계획

1. 9/30퇴사(근무여건의 불만족으로 퇴사예정)

 

*문의사항

1. 고용센타에 9/29 출석해야되는지?

    (취업시는 유선상으로 취업신고만하라고 고용센타에서는 이야기 했음)

 

2. 9/30퇴사시 재취업수당을 받고 잔여 실업급여는 못받는지?

   즉, 9/21이후의 잔여실업급여가능액부터 계산해서 소정(잔여실업급여의 1/2)의 재취업수당만 받고

        수급권이 없어지는건지?

        아니면 9/21-9/30까지의 실업급여는 못받고,10/1부터 10일간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총140일분만 받게 되는지?

 

3. 잔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재취업한 회사퇴사이유는 관계없는지?(즉, 자발적인 퇴사도 가능한지?)

 

등등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8 08:5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지정일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위한 면접이 있는 등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사후에 유선연락을 통해 고용지원센터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출석지정일(9.29.) 현재 비록 취업하고 있지만,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사실대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출석 여부를 문의하시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의견대로 조치함이 타당합니다.

     

    2. 9.29.출석지정일 이전의 기간(종전실업인정일~ 9.28.까지)중 실직한 기간(종전실업인정일~9.20.)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중인 회사에서는 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의 퇴직(9.30.)다음날 부터는 남아 있는 실업급여수급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0.1.이후의 실직기간)

     

    3. 9.30.의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10.1.이후 실직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09.10.14 2667
산업재해 산재사고후 벌금 1 2009.10.14 2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09.10.14 1466
임금·퇴직금 1년8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1 2009.10.14 373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사시 인수인계와 퇴직금 1 2009.10.14 6079
임금·퇴직금 계약직인데 법정 퇴직금 받는 법 1 2009.10.14 6813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자의 퇴직금 계산방법 1 2009.10.14 3808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받았는데 연차수당은 없나요? 1 2009.10.14 29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정산 관련 1 2009.10.14 2054
기타 근무편성 1 2009.10.14 1844
휴일·휴가 휴일근로수당지급관련 1 2009.10.13 2058
휴일·휴가 퇴사직전 연차휴가사용 2 2009.10.13 3791
근로계약 직급 부여 및 사직권고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09.10.13 1937
임금·퇴직금 임금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삭감 관련 질의 1 2009.10.13 1402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 가능한지?? 1 2009.10.13 5663
근로시간 근로시간 처리관련 문제 1 2009.10.13 22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09.10.13 1449
임금·퇴직금 퇴직시 내용증명 관련 1 2009.10.12 684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때문에 그럽니다..! 1 2009.10.12 1376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며 휴일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묻고싶습니다. 1 2009.10.12 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