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이사가 행방불명이 된상태이며 직원들은 채당금을 받은상태입니다.
채당금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1. 등기이사 - 주식보유(6%)
2. 근무형태는 - 상근직으로 회사의 자재,생산관리,납품 업무을 하였습니다.
3. 채불된급여 - 1,800만원(월급여 240만원)
4. 근무기간- 2006.01.01~2008.9.30
5. 법인 상시인원 - 15인
6. 현재의 상황은 2008.9.30일 회사는 도산되어 법인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직원들은 밀린 급여,퇴직금은 금년에 채당금을 청구하여 받았읍니다.
상기내용으로 채당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010-4122-096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그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로써 회사의 지분을 6%소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맡은바 업무가 있고 그 업무수행에 대해 회사로부터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