쑝하늘 2009.10.06 11:16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07 11:5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사연내용이 매우 복잡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어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실상의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임시직,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아마도 원장이 사업주인 것 같은데, 급여대장에 원장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라도 사업주 자신은 근로자수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포함대상에서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여부, 신고된 근로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업장이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사업체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종전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였다면 사실상의 고용관계는 계속되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중단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8

     

    4.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퇴직금 계산방법 포함)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개별근로계약은 물론이고 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도 무효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5. 퇴직금 액수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액 수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시고, 일단 수령한 후 귀하가 생각하시는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 가능여부 1 2009.10.21 26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최근 3개월 적용기준 1 2009.10.21 3850
임금·퇴직금 디자인료 체불 1 2009.10.21 17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임산부의 연장근로 처리 1 2009.10.21 3154
임금·퇴직금 체당금 1 2009.10.21 1880
근로시간 토요일유무급의 차이 1 2009.10.21 1891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91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56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40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90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5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91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4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8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