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려구요..
10월5일날 아침에 오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는데..
급여는 4일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해서
급여를 햇는데..
그게 맞는지요?
나중에 1일 것만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지요?
1일 하루만 일하셨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볼려구요..
10월5일날 아침에 오셔서 사직서를 작성하셨는데..
급여는 4일 일요일까지 근무일로 해서
급여를 햇는데..
그게 맞는지요?
나중에 1일 것만 해서 드려도..
상관없는지요?
1일 하루만 일하셨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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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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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래의 업무를 완료(퇴근시간까지 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10.5.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6.입니다. 반면 10.5. 아침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곧바로 퇴근하였다면(=본래의 업무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근로관계는 10.4.까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은 10.5.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