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렷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이 조기재취업수당우대업종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드렷읍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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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의도적인 퇴직유도 1 | 2009.10.19 | 1750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1 | 2009.10.19 | 1230 | |
휴일·휴가 |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 2009.10.19 | 4091 | |
고용보험 | 실업 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8 | 1914 | |
해고·징계 | 일용직 강제해고, 불합리적인 월급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09.10.17 | 3085 | |
고용보험 | 실업수당 (임금체불 ) 2 | 2009.10.17 | 25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09.10.16 | 1598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회사 보상금과 근로복지공단 보상금 관계 1 | 2009.10.16 | 6558 | |
기타 |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1 | 2009.10.15 | 1260 | |
임금·퇴직금 | 퇴사했는데 월급을 제대로 안줬는데 받을수있나요.. 1 | 2009.10.15 | 2780 | |
임금·퇴직금 | 동의없는임금변경문제 1 | 2009.10.15 | 236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1 | 2009.10.15 | 20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됐는데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7 | 2009.10.15 | 1086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 2009.10.15 | 1552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09.10.15 | 15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 퇴사, 임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09.10.15 | 3549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지급 문의 1 | 2009.10.15 | 225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09.10.14 | 1545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09.10.14 | 2667 | |
산업재해 | 산재사고후 벌금 1 | 2009.10.14 | 2392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급 업종은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이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미만)이나 건설업, 어업 일 것 2)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이며, 위 업종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나나 단순노무종사자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부 고시로 정한 업종' 중 제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151)
② 편조업(173)
③ 플라스틱제품제조업(252)
④ 구조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제조업(281)
⑤ 기타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금속처리업(289)
⑥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293)
⑦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정용기구 제조업(295)
⑧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315)
⑨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제조업, 광학기기 제외(332)
⑩ 시계 및 시계부품제조업(334)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
⑫ 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351)
⑬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353)
⑭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수장비 제조업(359)
⑮ 가구제조업(361)
16)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372)
2. 귀하가 말씀하신 '자동차 차체용부품제조업,자동차엔진용부품제조업'은 특별히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제조업분류 원칙상 '기계 및 장비의 전용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제조업은 '⑪ 자동차용엔진 및 자동차제조업(341)'으로 분류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우대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