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ttyloh 2009.10.13 13:42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조언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 규칙관련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사업장은 주 40시간 근무로 월~금 매일 8시간씩 소정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직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내에 사용외출을 2시간까지 허용(취업규칙)을 하고 있는데요,

15시~17시까지의 외출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17시는 실제로 업무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15시~17시까지 사용외출을 하고

19시에 퇴근을 한다면 08시~19시 10시간 중 2시간 외출 제외하고

8시간 근로를 한 것이니까 정상 처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15시 조퇴처리를 해야할까요?

 애매한 부분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방향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조퇴처리의 경우, 실제로 상여금 등 기타 고과반영이 되기때문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 될 수 있는부분이라 여쭤봅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3 14:3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업시간(17시) 이전의 사용외출 부여와는 별도로 종업시간(17시)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병 의심에 따른 급여문제 1 2009.10.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2009.10.21 4892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중간정산처리방법?? 1 2009.10.21 5942
휴일·휴가 연차(월) 초과사용 허용, 차후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09.10.21 5635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루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1 2009.10.20 2958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질문 1 2009.10.20 2097
산업재해 4대보헙 가입하지않은경우 처벌은 1 2009.10.20 3188
임금·퇴직금 퇴직 및 미지급 인수인계건. 1 2009.10.20 20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1 2009.10.20 2901
근로시간 토요일 연장근로 3 2009.10.20 2095
근로계약 퇴직 및 인수인계 1 2009.10.20 2981
근로시간 시간급근로자의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포함여부 1 2009.10.20 1889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미지급금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09.10.20 2613
임금·퇴직금 징계에 의한 감봉 1 2009.10.20 3482
기타 퇴직한 회사에서 거부하고 있는 퇴직사유 정정 방법 1 2009.10.19 4663
임금·퇴직금 실업계고 현장실습시 급여지급 1 2009.10.19 4331
고용보험 아랫글 의도적인 퇴직유도 1 2009.10.19 15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건 1 2009.10.19 1318
휴일·휴가 경조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일자수 1 2009.10.19 42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0.19 11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