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ha 2009.10.13 14:07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급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근무는 10월 23일(금)까지 하고 급여는 10월 25일(일)까지

받을 수 있는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3 14:39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금요일까지 모든 근로를 종료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한 주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주6일제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일요일(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문제에 대해 다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퇴직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일 이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취지의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원판례 등이 있으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이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5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신종플루 확정시? 1 2009.10.30 161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사업자등록여부 관련 1 2009.10.30 2786
임금·퇴직금 월급을 자꾸 깍습니다. 1 2009.10.30 1812
해고·징계 불법 취임환 대표이사 와 해고관련 1 2009.10.30 1871
기타 부당해고,성추행 신고가능한지 1 2009.10.30 3077
임금·퇴직금 격일 근무제 180만원을 받읍니다 1 2009.10.29 2948
임금·퇴직금 74702번 답변에 관한 질문 1 2009.10.29 1265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09.10.29 1625
근로시간 연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1 2009.10.29 2091
휴일·휴가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신규 직원 토요일 처리 1 2009.10.29 2132
휴일·휴가 1년미만근로자 연차수당 1 2009.10.29 371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1 2009.10.29 2144
비정규직 실업급여?? 1 2009.10.29 1444
임금·퇴직금 월급제 급여계산 및 주휴수당 처리 1 2009.10.29 8910
임금·퇴직금 예비군훈련 참석시 임금 미지급 1 2009.10.29 29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관련 1 2009.10.29 2287
근로시간 연장시간의 제한이 있나요? 1 2009.10.29 1326
고용보험 청년인턴은 상용직인가요? 일용직인가요? 1 2009.10.29 5557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해서 1 2009.10.28 1425
휴일·휴가 근로자 휴직 관련 문의 1 2009.10.28 23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