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09.10.14 15:26

아래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적용사업장)

 

성명 : 강아지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연차수당 :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하여 6.30일 기준해서 7월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의 연차는

09.6.30일 기준하여 09.7월중 20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08. 03. 01 ~ 08. 06. 30 : 5개(월할계산분)

08. 06. 30 ~ 09. 06. 30 : 15개

해서 20개 발생했는데..

당사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연차개수를 남겨두고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을 선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한다면

2008.3.1~2009.2.28 : 15개

2009.3.1~2009.10.10 : 소정근로일수가 8할 미만이니까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이때 12/31일 퇴사한다면 소정근로일수가 8할이 넘어 연차가 발생되나요?

 

그렇다면 15개만 보상해주면 되는 것인지요?

5개에 대한 수당은 다시 환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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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0:41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 2008. 03. 01

    퇴사일 : 2009. 10. 10

     
    1.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3.1.~2009.2.28.기간에 대해 : 2008.4.1.부터 매월마다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를 매월사용할 수 있으며,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3.1.~2010.2.28.까지 총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3.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2009.3.1.~10.10.(또는 12.31.)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일수의 8할이상 출근한 경우란, '1년간의 계속근로'라는 기본요건이 충족한다는 전제하여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하며, 1년미만의 계속근로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회사가 전직원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일(매년 7.1.)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3.1.~6.30.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4,5,6,7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7.1.에 총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일 * (4개월/12개월)}=5일
    2) 2008.7.1.~1.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11.12.2009.1,2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7.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9.10.10.(또는 12.31.)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은 아마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전직원에 대해 회사가 정한 기준일(7.1.)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근로자에 한하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위 1.의 내용을 적용한다면,  이는 회사가 스스로 자신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 되며, 해당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기준한 연차휴가 부여(또는 수당)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부여(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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