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HEE0802 2009.10.14 19:09

삭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발생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떄문에 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며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를 현재 사업주가 인정하고 있다면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노동청 조사시 시간외수당 및 교통비의 입증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확인을 받아 둔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단, 사업주가 문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시 월급명세서 또는 월급입금통장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은 지연이자제도가 있기 때문에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수당관련] 1 2010.01.16 2077
고용보험 비정규직 육아수당 1 2010.01.12 4265
해고·징계 해고수당 지급과 회수에 대한 질의 1 2010.01.11 3160
기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ㅜ 1 2010.01.07 3636
기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10.01.04 2814
기타 연차수당문의 1 2009.12.31 25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09.12.29 311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계산 방법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09.12.24 6177
휴일·휴가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1 2009.12.22 4925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1 2009.12.17 2434
임금·퇴직금 2010년 1월 1일 퇴사시... 1 2009.12.17 62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계산법... 1 2009.12.16 7577
기타 년차수당 관련문의 1 2009.12.14 3231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09.12.09 268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에 대해.... 1 2009.12.08 36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건 1 2009.12.07 2895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휴일·휴가 휴일관련 연차수당 처리는....... 1 2009.11.24 35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지... 1 2009.11.23 233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한지요? 1 2009.11.22 357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