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h3480 2009.10.15 21:59

10월 14일 상담번호 74613에 대한 추가 문의입니다.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 8일을 일해도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만둔것이라 계약파기라며 지급못해준다고 합니다..며칠째 연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니 B회사에서 계속급여를 지급안해주면 노동부에

고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실업급여도 신청못하고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B회사를 노동부에 고소해서 받지못한 급여도 받고싶고 실업급여도 신청해서 받고 싶은데

만약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를 고소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고소를 하게되면 죄가 되는지..죄가 된다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환불해야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겁이나서 함부로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좋은하루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1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담당하는 노동청과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고용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고용지원센터로 통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근무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A사업장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과 '노동OK'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09.10.27 1476
근로계약 연장근로 및 년차관련 문의 1 2009.10.27 1886
임금·퇴직금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2009.10.26 1577
임금·퇴직금 기획부동산에서 일하고 임금 받지 못했어요 1 2009.10.26 213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09.10.26 1901
휴일·휴가 년차 갯수 산정문의 1 2009.10.26 2851
휴일·휴가 년차휴가 계산에 대하여 1 2009.10.26 3136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려요 ㅠㅠ 1 2009.10.26 203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즉시 퇴직시 퇴직금 지급은? 1 2009.10.26 279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지급 1 2009.10.26 7166
기타 갑작스런 보직 변경!! (정리해고?) 1 2009.10.26 20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의합니다. 1 2009.10.26 1823
휴일·휴가 주40시간근무제에따른연차 1 2009.10.25 2262
기타 아직 한달이 다되가도록 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1 2009.10.25 1497
휴일·휴가 휴가 과다 신청 및 집단신청에 관하여 1 2009.10.25 1747
해고·징계 강제적 사직 유도에 대한 대응은? 1 2009.10.24 1803
산업재해 답변에 대해 1 2009.10.24 1351
해고·징계 부당해고때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하였으나... 1 2009.10.24 3046
산업재해 실업급여 3 2009.10.23 1599
기타 조기재취업수당100%,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1 2009.10.23 5592
Board Pagination Prev 1 ...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