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노동부에서 사회적일자리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 될 경우 연차수당 으로 지급해야 할 경우 몇일을 지급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 입사일: 2009년1월6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3. 입사일: 2009년2월9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4. 입사일: 2009년3월2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5. 입사일: 2009년4월14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가자를 포함하여 상시고용근로자수가 20인미만사업장이므로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와 월차휴가 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입사일: 2008년12월1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1,2,3,4,5,6,7,8,910,11,12월(매월1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2009.12.1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2009년1월6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2,3,4,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입사일: 2009년2월9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3,4,5,6,7,8,9,10,11월(매월9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입사일: 2009년3월2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4,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입사일: 2009년4월14일
퇴사일: 2009년12월1일 = 몇 일 지급해야 할까요?
2009.5,6,7,8,9,10,11월(매월6일)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따른 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