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kk79 2009.10.21 09:3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인원 100명 내외의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주 40시간제로서 연차(월)를 선지급하고 초과사용시 연말 또는 차후에 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09.09.01일 입사자의 경우 09.10.01일 월차 1개 발생하지만 10월에 연차 2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1개의 경우 9월에 해당하는 월차, 나머지 1개의 경우 10월에 해당하는 월차 1개를 미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인원이 만약 10월 25일날 퇴사할 경우 10월에 해당하는 월차(선지급사용분)수당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년이상 근속자의 경우 연차 15개가 발생하여 차후 년도까지 15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필요시 15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개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후 년도 정산시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1. 연차/월차를 선지급 사용하고 차후 급여공제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1 17:33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가불사용(발생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해 차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미리 사용하는 것)은 1)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2) 이에 대해 회사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불사용토록 지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32180

     

    2. 휴가를 가불사용 한 이후, 가불사용한 휴가 발생 요건(1월 또는 1년간의 개근)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중도퇴직하는 경우, 가불사용한 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법률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및 노조원의 노조회비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전액을 지급한 다음, 해당 근로자로부터 가불사용한 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직접 반환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휴가 가불사용신청과정에서 휴가가불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휴가가불신청서 내용에 "가불사용한 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임금을 반환하겠다"고 확인을 받아둔 이후, 퇴직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에서 해당금액을 반환받는것이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 일수좀알고 싶습니다. 1 2009.11.05 2052
근로계약 개정법 적용 여부 1 2009.11.05 1527
기타 직무권한이 아닌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009.11.04 14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계산 방법 1 2009.11.04 3537
휴일·휴가 신종플루로 인한 휴가시 처리방법?(유급,무급) 1 2009.11.04 324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1 2009.11.04 6903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하여 1 2009.11.04 2159
노동조합 노동조합 규약에 관하여 1 2009.11.04 1566
고용보험 퇴직한 회사에서 다시 오라는데... 1 2009.11.04 2223
근로시간 연소근로자의 정의? 1 2009.11.04 2520
기타 (주)호텔OOO에서 투숙객 미수금에 대하여 변상하라며 민사소송을 ... 1 2009.11.03 2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질문 1 2009.11.03 3818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2
휴일·휴가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휴가를 신청했을때 1 2009.11.03 1449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09.11.03 15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월차,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09.11.02 5432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1 2009.11.02 1411
임금·퇴직금 저의 퇴직급 찾아주세요.ㅠ 1 2009.11.02 1463
임금·퇴직금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퇴직금 청구가능 여부 1 2009.11.02 3141
Board Pagination Prev 1 ...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