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2009.10.21 14:26

토요일 무급휴일처리해서 209시간 과 토요일 유급휴일 226시간중 어느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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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제주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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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0.21 16:2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 경우와 유급으로 하는 경우, 어느쪽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토요일을 무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7일/12월/365일=4.345)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반면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줄어듬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나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면 1월평균 4.35주의 임금이 무급처리되는 부담을 덜지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로가 없는 사업장 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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