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월차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1 | 2014.01.28 | 2510 | |
휴일·휴가 | 월,연차 소급적용 1 | 2010.09.29 | 4483 | |
휴일·휴가 | 외출,조퇴,지각,결근에 대해 연차에서 삭감이 가능한가요? (사전... 3 | 2017.01.03 | 7965 | |
기타 |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 2009.10.06 | 3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4.12.17 | 553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815 | |
근로계약 |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09.04 | 44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1.01.05 | 1912 | |
휴일·휴가 | 연차와 월차 발생 계산방법 및 생리휴가 대체요~ 1 | 2022.07.28 | 111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8.02.09 | 29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1.28 | 2382 | |
근로계약 | 연차쓰고 사직할 경우+ 무급휴가? (상세내용읽어주세요) 2 | 2014.08.21 | 161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5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58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 2019.08.13 | 6041 | |
기타 | 연차, 월차 발생은 몇개입니까? 1 | 2020.05.27 | 1444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정산 시점 1 | 2013.11.21 | 1378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수당지급관련 1 | 2012.07.07 | 5957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23.02.17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