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요양시설로 요양보호사분들이 24시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근무날 월차를 사용하는 경우 휴무를 포함하여 3일을 쉬게 될경우
월차는 몇일을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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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기타 | 올해 년월차를 미리 현금지원... 1 | 2009.10.06 | 3130 | |
휴일·휴가 | 년월차휴가 사용 1 | 2009.10.11 | 233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1 | 2009.10.22 | 3608 | |
» | 휴일·휴가 | 월차 1 | 2009.10.22 | 2250 |
휴일·휴가 | 주40시간 변경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0.01.18 | 4616 | |
휴일·휴가 | 년차 월차 추가근로수당 1 | 2010.01.18 | 4144 | |
휴일·휴가 | 연봉제하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건? 1 | 2010.03.08 | 3832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및 연차유급수당 관련 1 | 2010.03.11 | 5609 | |
휴일·휴가 | 주5일제 근무로 변경 후 정확한 연.월차계산 1 | 2010.04.08 | 3620 | |
휴일·휴가 |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 2010.04.30 | 7120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 2010.06.30 | 3997 | |
휴일·휴가 | 월,연차 소급적용 1 | 2010.09.29 | 44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 수당 계산 문의 부탁드립니다. 2 | 2010.10.07 | 5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기타 환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0.10.18 | 2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꼭 도움을 바랍니다. 1 | 2010.10.25 | 4417 | |
임금·퇴직금 | 잔업및 연월차수당 청구가능여부 문의 1 | 2010.10.28 | 2881 | |
근로시간 | 월차를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1 | 2011.04.06 | 1359 | |
임금·퇴직금 | 6개월 단시간,계약직의 계약갱신과 퇴직금.연차.월차 1 | 2011.05.09 | 17097 | |
기타 | 년월차 궁금합니다. 1 | 2011.05.16 | 2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하고 다음날인 비번일에도 휴무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