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금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복지기금으로 조합원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 다양한 후생복지 등을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복지기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기금에 관해서 추가 질문이 있읍니다.
다른 노동조합에서도 복지기금으로 조합원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등 다양한 후생복지 등을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복지기금을 받고 있는 노동조합의 사례도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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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출근시 교통사고 1 | 2009.11.11 | 53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09.11.11 | 1415 | |
고용보험 | 상근감사, 상근직등기이사, 상근감사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 1 | 2009.11.11 | 9703 | |
기타 | 근로계약 1 | 2009.11.11 | 1279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문의 1 | 2009.11.11 | 1865 | |
해고·징계 | 이전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1 | 2009.11.11 | 5351 | |
휴일·휴가 | 반차휴가제도 1 | 2009.11.11 | 11757 | |
임금·퇴직금 | 승진발표와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 1 | 2009.11.11 | 3721 | |
임금·퇴직금 | 아래 퇴직금 관련 문의 추가내용입니다 1 | 2009.11.11 | 12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1 | 2009.11.11 | 138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1 | 2009.11.11 | 1894 | |
임금·퇴직금 | 복직과 동시에 퇴사시 퇴직금 계산 1 | 2009.11.11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추가 상담입니다. 1 | 2009.11.10 | 120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5인이상 1 | 2009.11.10 | 1431 | |
기타 | 택시부가세경감분 지급건 1 | 2009.11.10 | 39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건입니다. 1 | 2009.11.10 | 1202 | |
휴일·휴가 | 신플 관련 개인휴가 사용 권고 1 | 2009.11.10 | 1331 | |
해고·징계 | 해고를 위한 징계 2번째 질문. 1 | 2009.11.10 | 13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연차수당정산방법 1 | 2009.11.10 | 20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1 | 2009.11.09 | 2277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개별노동조합의 복지기금운용실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전국단위 총연합단체 또는 귀하가 소속한 산별연맹(또는 산별노조)나 지역노조 등에 문의하시어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보입니다.
참고로, 순수한 복지적기금을 원하신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자고 회사에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23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